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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또는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판례

by 병원 Helper 쏭쌤 2022. 11. 4.

 

HELPER 쏭쌤 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분쟁업무를 하다 보면 의료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가 있어 알아두면 병원 업무에 도움이 되어 공유합니다.

의료분쟁 담당자는 부단히 공부해야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진단을 위한 의료행위(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질병의 진단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 3822 판결).

 

의사와 환자 진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70445 판결, 의사에게 최선 진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사가 모든 경우에서 완벽한 진단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오진이 발생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9. 6. 11. 선고 9833062 판결),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2844 판결 등).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27. 선고 200776290 판결)라고 판시하여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된 것만으로 바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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