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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료사고 의료소송 담당자 무슨 일을 할까?

by 병원 Helper 쏭쌤 2022. 10. 30.

 

HELPER 쏭쌤입니다.

 

대학병원에서 1n년 차 행정직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 법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의료소송 담당 업무는 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업무를 하며 그 외 민원 상담, 자문, 일반 민사소송 등을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외부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 담당자의 업무 

가. 면담 및 합의, 나. 자문(사안에 따라), 다. 민사소송(법무법인 선임 등), 라. 형사소송(고소·고발, 압수수색, 수사관 중재), 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자료 제출 및 참석), 바. 한국소비자원(자료 제출 및 참석), 사. 일반 민사소송(쟁점 및 법무법인 선임), 아. 법무(폭행, 업무방해 등)

 

2. 의료사고·의료분쟁 접수 및 진행

의료 분쟁으로 관련 사례가 접수될 경우 의료분쟁 관계자(의료인 등)에게 의견서를 받아 관리자 및 의료사고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기서 자문이 필요하고 하면 의료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여 회신을 토대로 논의 후 합의를 진행합니다.

원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부기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하여 조정하여 종결하며, 조정이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추천해 드립니다.

환자측에서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 수사관에게 고발 경위에 대해 듣고, 의료진 및 관리자에게 보고 후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출석 전 변호사와 의료진의 미팅을 주선하여 쟁점파악 등을 하고 출석을 진행합니다. 

 

 

 

 

3. 담당자의 역할

담당자는 환자와 상담하여 무엇이 의료사고라 생각하는지를 듣고, 의료진에게 의료분쟁의 쟁점에 대해 질의 후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민사·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 법무법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관리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선임에 앞서 어떤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를 정리하며, 의료진과 변호사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리자에게 보고 후 선임합니다. 

 

자문을 진행할 경우 어떤 법무법인이 우리 사건을 잘 판단하고 쟁점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회신하는지를 고민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후 의뢰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사건인 경우 담당자가 접수 후 의료진에게 답변서를 받아 의무기록 및 양식에 맞추어 답변서를 제출하며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받은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내에 의료사건 외에 일반 민사소송(보증금, 건축 등)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택, 변호사와 관련 부서의 중간자 역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의료진 폭행, 업무방해 등이 발생 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협조 의뢰를 받아 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서 행정직이 의료사고 의료분쟁, 법무 업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외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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